청약 가점은 최대 84점이며, 점수를 올리기 위해 **반드시 필요한 시간(절대적인 기간)**이 있습니다.
즉, 아무리 빨리 점수를 모으고 싶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점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.
1. 청약 가점을 올리는 데 걸리는 최소 기간
항목최대 점수점수당 걸리는 기간최대 점수 획득 기간
무주택 기간 | 32점 | 1년마다 2점 증가 | 16년 이상 (32세 이상부터 적용 가능) |
부양가족 수 | 35점 |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름 | 최대 점수 확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 |
청약통장 가입 기간 | 17점 | 1년마다 1점 증가 | 17년 (가입 후 17년 이상 유지 필요) |
총합 (84점) | 84점 | 최소 17년 이상 필요 | 현실적으로 30~40대 후반에야 70점 이상 가능 |
💡 즉, 청약 가점을 최대로 만들려면 최소 17년이 필요하고, 현실적으로 70점 이상 확보하려면 30대 후반~40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.
2. 청약 가점 항목별 절대적인 시간 계산
① 무주택 기간 (최대 32점)
-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씩 증가
- 최대 점수(32점) 획득까지 최소 16년 필요
✅ 예시
- 30세부터 무주택 → 46세가 되어야 32점 만점
- 40세부터 무주택 → 56세에야 최대 점수 확보 가능
💡 결론: 빠르게 집을 사면 무주택 기간 점수를 잃을 수 있으니, 신중한 선택 필요!
② 부양가족 수 (최대 35점)
- 배우자, 자녀, 부모(직계존속) 포함
-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 상승 (1명당 5점 추가, 최대 35점)
✅ 예시
- 결혼 후 배우자(5점) + 자녀 2명(10점) + 부모 1명(5점) = 20점
- 부양가족이 5명 이상이어야 최대 점수(35점) 가능
💡 결론: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
③ 청약통장 가입 기간 (최대 17점)
- 청약통장 1년마다 1점씩 증가
- 최대 점수(17점) 획득까지 17년 필요
✅ 예시
- 20세에 가입 → 37세에야 최대 점수(17점) 확보 가능
- 30세에 가입 → 47세에야 최대 점수(17점) 확보 가능
💡 결론: 청약통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!
3. 결론 – 현실적으로 몇 살부터 몇 점 가능할까?
📌 현실적인 연령별 청약 가점 예상
연령무주택 기간 (점수)부양가족 (점수)청약통장 가입 (점수)총 가점 예상
30세 | 2~4점 | 5점 (배우자) | 5~10점 | 15~20점 |
35세 | 10점 | 10점 (배우자+자녀 1) | 10~15점 | 30~35점 |
40세 | 20점 | 15점 (배우자+자녀 2) | 12~17점 | 45~55점 |
45세 | 30점 | 20점 (배우자+자녀 2+부모 1) | 15~17점 | 60~70점 |
50세 이상 | 32점 (최대) | 25~35점 (자녀 3명 이상) | 17점 (최대) | 70~84점 (최대점수 가능) |
💡 즉, 70점 이상을 받으려면 현실적으로 40대 후반~50대는 되어야 가능
4. 최단기간 내 가점 올리는 법 (가능한 방법)
✔ 청약통장은 최대한 빨리 가입 (17년 유지해야 최대 점수)
✔ 부양가족 늘리기 – 배우자+자녀+부모 모시기 (가점 상승 효과 큼)
✔ 무주택 기간 유지 – 조급하게 주택 구매 X
✔ 가점이 낮다면, 추첨제 아파트 공략
💡 결론: 청약 가점을 올리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, 미리 대비하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! 😊🚀
📌 유주택자는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을까?
✔ 청약 가점제에서는 ‘무주택 기간’이 핵심 항목이므로, 유주택자는 가점을 올릴 수 없음
✔ 하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‘무주택자’로 인정받을 수 있음
✔ 유주택자라도 가점이 아닌 ‘추첨제’ 청약에 도전할 수 있음
1. 유주택자가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없는 이유
청약 가점은 **무주택 기간(최대 32점), 부양가족 수(최대 35점), 청약통장 가입 기간(최대 17점)**으로 결정됩니다.
📌 이 중 ‘무주택 기간’(최대 32점)은 유주택자에게 적용되지 않음!
📌 즉, 유주택자는 청약 가점제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음.
💡 결론: 유주택자는 무주택 점수를 받을 수 없으므로, 가점제 청약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방법이 없음
2. 하지만 ‘유주택자 → 무주택자’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!
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‘무주택자’로 다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경우
조건설명무주택 인정 가능 여부
1주택 처분 후 3년 경과 |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3년이 지나면 무주택 인정 | ✅ 가능 |
60㎡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 & 소득 제한 충족 |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 & 주택 크기가 60㎡ 이하일 경우 | ✅ 가능 |
상속으로 받은 주택 (지분 포함) |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(1주택)이 있는 경우 | ✅ 가능 (일부 조건 충족 시) |
10년 이상 노후주택 보유 & 20년 이상 거주 | 오래된 주택 보유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| ✅ 가능 |
💡 즉, 기존 집을 매도하고 3년을 기다리거나,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‘무주택자’로 인정받을 수 있음!
3. 유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 (가점 대신 추첨제 활용)
가점제가 불리한 유주택자라도 ‘추첨제’ 물량을 노리면 당첨 가능성이 있음
✔ 추첨제는 청약 가점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
✔ 전용 85㎡ 초과 대형 평형은 ‘추첨제 비율’이 높아 유주택자도 당첨 기회 있음
📌 추첨제 비율이 높은 청약 공략!
주택 유형가점제 비율추첨제 비율
전용 85㎡ 이하 (국민주택, 중소형 민영주택) | 40~100% | 0~60% |
전용 85㎡ 초과 (대형 평형 민영주택) | 50% | 50% |
💡 즉, 전용 85㎡ 초과(대형 아파트)는 추첨제 물량이 많아 유주택자도 도전할 수 있음!
4. 결론 – 유주택자는 어떻게 청약해야 할까?
✔ 유주택자는 ‘무주택 기간’ 점수를 받을 수 없어 가점제에서 불리
✔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3년을 기다리면 다시 ‘무주택자’로 인정 가능
✔ 추첨제 물량이 많은 ‘대형 평형’(85㎡ 초과) 청약을 공략하면 당첨 기회 있음
📌 즉, 가점제 청약이 어려운 유주택자는 ‘추첨제’ 청약을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! 🚀🔥